기면증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수면다원검사(PSG)와 다중수면잠복기검사(MSLT)가 필수다. 수면다원검사는 밤 동안 뇌파, 심박수, 근육 움직임 등을 측정해 수면의 질을 평가하는 검사이며, 다중수면잠복기검사는 낮 동안 2시간 간격으로 총 4~5번의 짧은 수면 기회를 제공해 평균 잠드는 시간과 렘(REM) 수면의 출현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다. 기면증 환자는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잠에 들고, 렘 수면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신홍범 코슬립수면의원 원장(대한수면의학회 부회장 )은 "기면증은 단순한 피로나 수면 부족이 아니라 뇌의 각성 기능에 이상이 생긴 신경계 질환이므로,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다중수면잠복기검사 등 정밀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며 "특히 졸음 조절이 어려워 운전이나 일상생활에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행히 기면증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지정돼 있다. 진단을 받으면 검사 및 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산정특례 적용 시 수면다원검사와 다중수면잠복기검사 비용이 경감되며, 이후 약물 치료를 받더라도 본인 부담금이 일반적인 진료보다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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