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슬립수면의원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 렌탈
국민건강보험 적용 안내
[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 ]
KOSLEEP CLINIC
부담스러웠던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 임대.
국민건강보험 적용으로 이제 부담없이 만나보세요!
2018년 7월 국민건강보험 적용 후
많은 분들이 부담없이 치료 받고 계십니다.
양압기 보험
임대 환자 수
7,400명
누적 양압기
치료 환자 수
36,680명
*2024년 12월 기준*
코슬립수면의원
국민건강보험 적용 진료 항목 안내
KOSLEEP CLINIC

01
코골이 or 수면무호흡증 관련
수면다원검사
코골이나 수면무호흡, 주간졸림 및 수면 중
각성 등의 수면과 관련된 증상이 있는 환자가
진료 및 검사에서 특정 이상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 133,900원
· 보호 1종 0원
· 보호 2종 66,900원
· 소아(15세 이하) 33,400원

02
기면증 or 과수면증 (주간졸림증 등)
관련 수면다원검사
기면증, 과수면증(주간졸림증)등과 관련하여
주간졸림 증상 설문
(ESS score 10점 이상이면서 기면증,
과수면증의 이상 증상이 동반된 경우)
수면다원검사(밤 검사) + 다중입면잠복기검사(낮 검사)
· 국민건강보험 200,000 ~ 250,000원 내외

03
양압기 수면다원검사
(양압기 압력 적정 검사 : 양압기+수면다원검사)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여러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수면무호흡증
확진 후 양압기 압력적정검사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 1호에 따라 ‘단순 코골음’은 비급여 대상입니다.
추가적인 양압기 압력적정검사(양압기+수면다원검사)를
받거나 수술 후 치료 결과 판정을 위해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할 경우
①
수면다원검사 AHI가 15 이상인 경우
②
수면다원검사 AHI가 10이상이면서 불면증, 주간졸음,
인지기능 감소, 기분장애 증상이 있는 경우
③
수면다원검사 AHI가 5 이상이면서 고혈압, 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 기왕력,
산소포화도가 85%미만인 사람
(무호흡 · 저호흡 지수 - AHI :Apnea Hypopnea Index)
· 국민건강보험 133,800원

04
양압기 임대
수면무호흡증 확진 후
양압기 압력적정검사를 통해 양압기 필요 압력을
세팅 또는 처방받게 됩니다.
초기 3개월 동안 임대 과정으로
순응 기간을 가지게 되는데,
순응 기간 3개월 중 1개월의 임의 기간 동안
4시간 이상 사용이 70% 이상인 경우에만
3개월의 단위로 임대 연장이 가능합니다.
순응 성공 후 직전 처방기간 동안 하루 평균
사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3개월 단위로 임대 연장이 가능합니다.
소요 비용은 임대 비용과
소모품(마스크 등) 구매 비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품 타입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압기 임대 건강보험 적용 시
순응 기간(첫 90일) 중 본인부담금
양압기 : 44,500원
(본인부담금 50%)
마스크 : 19,000원
(본인부담금 20%,
연 1회 국민건강보험 적용 가능)
순응 성공 후 본인부담금
양압기 : 17,800원
(본인부담금 20%)
코슬립수면의원
양압기 임대 지원 대상
KOSLEEP CLINIC
순응 기간(최초 양압기 처방일로부터 90일 이내)동안
양압기 사용에 성공(순응 기준)하여
지속적으로 양압기를 사용 가능한 경우
[양압기는 증상이 있는 동안 계속 사용합니다.]

순응 기간 중 연이은 30일 사용 기간에서
1일 4시간 이상(12세 이하는 3시간)
사용한 날이 21일 이상인 경우
지속적인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로 인정 가능

코슬립수면의원
양압기 사용 성공 조건
(순응 기준)
양압기를 임대하시는 분들의 95% 이상 순응 기준을 통과하고 계십니다.
순응 기간 최초 처방일로부터 90일
양압기 순응 기간 중에는 순응 여부 관계 없이 건강보험 적용 가능

*양압기 순응 기준 미달 시 순응 기간의 말일에 등록이 해지되며,
180일 후에 재도전 가능합니다.
재도전하시기 전까지는 건강보험 적용 없이
월 89,000원으로 렌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