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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 코골이 무호흡증 환자 2급, 3급 판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1.19 16:52:45

 


 


국방부가 1월 18일 입법예고한 병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코골이 또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진단을 받거나 수술을 받으면 각각 2급과 3급을 판정받게 된다"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8/01/18/0505000000AKR20080118089951043.HTML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80118010311270260020


 


국민일보 쿠기뉴스 2008.1.18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920787700&code=41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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